![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현장을 찾아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 조치를 가능케 한 개정 주차장법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국토교통부]](https://cdn.aptn.co.kr/news/photo/202606/112217_46405_4259.jpg)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8월 28일부터 아파트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출입구의 무단주차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 현장은 2020년 12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2시간 가량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가 있었던 단지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이 같은 주차질서 위반 사례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견인 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해 주목받고 있다. 그간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타인 차량의 통행 및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 등을 취할 수 없어 관리현장의 고충이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