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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7월 1일)
퇴직급여의 안정적 적립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기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소속 노동자들이 간편하게 기금제도에 가입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민폐주차 시 과태료(8월 28일)
아파트 등 노외·부설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견인조치까지 가능해 아파트에서 지속돼 온 ‘주차빌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서비스(9월)
주간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상담서비스가 9월경부터 챗봇서비스를 통한 24시간 상시 상담 체계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민원이 매년 3만여건을 상회하고 있으나 단순 문의에 대한 반복대응 등으로 행정력 낭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언제든지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층간소음 갈등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아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으리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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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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