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 협력을 통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 관련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동주택에도 주차로봇 등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현장 등의 공간과 기반시설이 수용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이동로봇이 다양한 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동주택·주차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동로봇의 사고 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 마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3일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안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