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시설물 위험표지 문구 작성의 유연화를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량·터널 등 토목시설을 전제로 위험표지 문구를 안내하고 있었지만 개정 시행규칙에는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본 건축물(공동주택) 출입을 금지하며, 건축물(공동주택) 근처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 예시를 추가했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8월 28일부터 시설물 안전검검 등 실시 결과 일정 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및 방송 등 매체를 통한 주민 알림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등을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에 소속돼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