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28일부터 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등 대행을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에 소속돼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전문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 금지된다.
18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같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 금지 규정을 어겼을 경우 1차 6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대행 금지 규정 위반 시에는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최초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 기준일을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날’에서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변경했다.
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A등급(우수) 또는 B등급(양호)인 시설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 내에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관리주체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