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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설비 관련 규정 완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6-08-31 조회수251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환기설비 관련 규정 완화 등을 담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신축 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를 산정할 때 해당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산실·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 규칙은 24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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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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