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신문=박수인 기자] 공동주택과 주차장 등 생활공간에서 배송·보안·충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보안·주차·건설작업·충전·유지보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동주택과 건축물, 주차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이동로봇 운행과 관련한 규정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분산돼 있어 상용화를 뒷받침할 통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동로봇 실증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서 이동로봇을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이동로봇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관리하고 건축 단계부터 로봇의 이동과 이용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동로봇의 활용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활용 공간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운영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동로봇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동로봇 운영자 신고와 시정명령 등의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처리에 관한 특례도 법안에 포함했다.
한 의원은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인증·보급은 기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원하되 실제 생활공간에서의 활용과 안전관리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