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15층 세대에 살던 6세 남아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 모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아파트에서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를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고 있고 난간의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또 영유아 추락 사고가 개방된 돌출 바닥구조물인 노대(露臺)에서 발생함에도 현행 건축 관계법령상 ‘노대’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이 부재하고 이와 유사한 ‘발코니’에 대해서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한정돼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하는 노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에 노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안전 관리를 위해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해당 난간을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난간과 관련한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