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비원 갑질 예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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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0-10-28 | 조회수970 |
[ 뉴시스 / 맹대환 기자]
전남도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괴롭힘 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갑질'로 대표된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괴롭힘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전남도는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과 괴롭힘 발생시 조치사항을 신설했다.
원문보기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2047&cID=10809&pID=1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