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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 윤원진 기자 ]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본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문보기 : https://www.news1.kr/articles/?412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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