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괴롭힘 금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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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1-01-05 | 조회수1015 |
[ 디트뉴스24 / 박성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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