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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홍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1-04-27 조회수766

[FPN / 정현희 기자]

 

[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ㆍ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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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fpn119.co.kr/15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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