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이용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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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 2021-04-27 | 조회수766 |
[FPN / 정현희 기자]
[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ㆍ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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