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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김명지 기자]
앞으로 실제 채광과 조망 환경을 고려해 공동주택 동간 거리를 다소간 좁혀 지을 수 있게 된다.또, 공장과 기업이 아닌 일반 기숙사 운영 법인도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새로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생활숙박시설건축기준 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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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www.nocutnews.co.kr/news/55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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