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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택배 배달·대리 주차 금지…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 2021-07-13 조회수2682

[KBS / 변진석 기자]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하는 업무가 청소와 분리배출 정리 등으로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으로 공포·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의 환경관리,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의 정리와 단속,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관리 그리고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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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17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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