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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영기준 제정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12-22 조회수2803
첨부파일 PDF첨부파일 승강기 운영기준 제정.pdf

승강기 사용료는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무거운
물건을 승강기로 운반할 경우 승강기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승강기 운영규정을 제정하면 안전한 승강기 운행과 승강기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분쟁예방 및 잡수
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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