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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7-12-22 조회수5455
첨부파일 PDF첨부파일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pdf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의
수리·교체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적립하는 법적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금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7호의 기준에 관리규약의 적
립요율을 곱하여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산정·부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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