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휴면계정 정책 변경 안내 ('24.03.18.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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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3-18 | 조회수879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9월 15일 시행)에 따라,
1. 시행일 : 2024년 3월 18일 (월)
2. 주요 변경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제39조의6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기존 휴면계정으로 분류되었던 계정(1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계정)은 활성계정으로 전환 처리됩니다.
3. 추가 안내사항 : 본 변경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부 의사 표시(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회원탈퇴 절차 :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 > 왼쪽 하단 [회원탈퇴] > 비밀번호 입력 후 탈퇴 진행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