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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휴면계정 정책 변경 안내 ('24.03.18. 시행)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3-18 조회수620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915일 시행)에 따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휴면계정의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24318()

 

    2. 주요 변경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39조의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기존 휴면계정으로 분류되었던 계정(1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계정)은 활성계정으로 전환 처리됩니다.

    

    3. 추가 안내사항

    : 본 변경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부 의사 표시(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회원탈퇴 절차 :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마이페이지] > 왼쪽 하단 [회원탈퇴] > 비밀번호 입력 후 탈퇴 진행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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